건강기능식품의 정확한 뜻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의미합니다. 즉, 몸에 좋다고 광고하는 식품이라고 해서 전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만 이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일반식품·건강식품과는 무엇이 다른가?
시중에는 '건강식품', '자연식품' 같은 이름이 붙은 일반식품도 많은데, 이런 제품은 공식적인 기능성 표시가 없거나 식약처의 기능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의약품과 비교해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질병을 직접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생리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질환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만으로 치료를 대신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병원 진료와 함께 병행하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법
제품 포장을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원형 도안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힌 마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마크는 식약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제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법정 마크로, 면역력 증진이나 혈행 개선처럼 검증된 기능을 소비자에게 안내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 GMP 마크는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HACCP 마크는 생산·유통 전 과정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보여 주는 별도의 인증인데, 기능성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식 인정 제품인지 확인하는 방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원료의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널리 쓰이는 원료는 '고시형'으로 별도 심사 없이 기준·규격에 맞으면 제조할 수 있고, 새로운 원료는 '개별인정형'으로 개별 심사를 거칩니다. 실제로 인정된 원료인지 궁금하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품명이나 원료명을 검색해 기능성 내용과 인정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의 심의 제도
예전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내보내기 전 식약처가 직접 내용을 사전심의했는데, 2018년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전검열이라며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광고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도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려면 반드시 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먼저 받아야 하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과장 광고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이 글을 읽으실 때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이 글은 상단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연구 결과나 기관의 기준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대로 믿기보다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상담은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와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